"손이 떨려서" 투표지 보여준 할머니…무효표 되자 '항의 소동'

입력 2025-06-03 16:27
수정 2025-06-03 16:32

한 나이든 유권자가 '손이 떨려 투표를 잘못했다'며 기표 투표지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 무효표가 돼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이날 오전 9시21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노령의 여성 A씨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펼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보여줬다.

A씨는 "손이 떨려 투표를 잘못했다"면서 재투표 취지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선관위 측은 A씨에게 "무효표"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항의하는 등 소란을 부렸고, 경찰 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선관위는 A씨에게 이의절차 등을 안내한 뒤 퇴거 조치했다.

한편,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 등에게 보여주면 비밀선거원칙 위반으로 무효표가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