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날인 오늘(3일) 또 투표를 하려고 한 선거인을 고발했다.
제주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오늘 오전 6시 48분쯤 제주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