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한 투표인이 받아 든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일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투·개표 간섭 및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수사 의뢰서에서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소지하고 있던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문제의 투표용지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이후 외부 유입 가능성이나 위·변조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감식을 의뢰해 채취된 지문과 DNA 등을 분석 중이다.
더불어 선관위 및 성복동 주민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투표용지 발행 및 배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일부 확보해 확인하고 있다.
20대 여성 유권자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 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말했고, 선거참관인이 즉각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관외 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차례를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 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기표 용지는 무효표 처리됐다.
선관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히며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다만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A씨의 행위를 자작극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