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남부지방법원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씨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원 씨는 "미리 계획하고 불 지른 거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사신 거냐", "피해자인 척 피의 사실 모면하려고 한 거냐",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 없냐",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되는데 입장 없냐"는 질문 등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