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시추공을 뚫고 자원 탐사 활동을 벌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동안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해상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해양 영토를 확대하려 한다는 논란은 있었지만, 실제 자원 개발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학계와 석유가스 탐사정보 플랫폼 S&P EDIN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과 2015년 잠정조치수역에서 시추 작업을 했다. 한국과 중국이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해당 지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확정한 2001년 이후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권리 행사를 유보해 놓은 수역으로, 일방적인 자원 개발이나 어업 활동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서해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해 중부 해역 전반의 탐사·시추 활동 실적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서해 중부에서 8700㎢ 규모에 달하는 3차원(3D) 물리탐사를 진행했고, 시추공 25개를 확보했다. 반면 한국은 300㎢ 탐사에 시추공도 6개에 그쳤다. 한 자원 개발 전문가는 “한국은 자원 개발 실적만 놓고 보면 서해 해양주권을 주장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차기 정부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상에서 중국의 일방적 해양 행위는 최근 몇 년 사이 빈번해졌다. 잠정조치수역에 인공 구조물과 대형 부표(浮標)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해를 중국 내해로 만들어 영해를 확장하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는 우려가 크다. 중국은 “민간 기업의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시추공 활동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의 협정 위반 사실이 명백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