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불법 구조물 3개·부표 13개 설치

입력 2025-06-01 18:03
수정 2025-06-02 01:44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시추공 활동 외에 철제 구조물과 대형 부표 등을 세우며 실질 지배력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다.

1일 군당국 등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표를 포함하면 총 13기다. 부표가 설치된 곳은 대부분 중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상이지만 13기 부표 중 하나는 잠정조치수역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측은 부표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부표들이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향후 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 내에 대형 구조물도 설치해 왔다. 중국은 2018년 처음으로 선란 1호라고 이름 붙인 직경 70m, 높이 71m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서쪽 끝단에 배치했다. 중국은 “첨단 데이터 장비로 연어 40만 마리를 키우고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2022년 선란 1호기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선란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선란 2호를 제작해 선란 1호 인근 해상에 추가 배치했다. 6년 동안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구조물 3기를 설치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어업 양식용 시설로,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해상 경계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인공 섬’을 지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는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해양 조사선을 보냈지만 중국 측 방해로 접근하지 못했다.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을 근거로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중국 측이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례적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달에는 잠정조치수역 일부 구역을 항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잠정조치수역 내 EEZ가 겹치는 세 지역에 22일 오전 1시부터 28일 오전 1시까지 군사훈련 목적의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열고 중국의 서해상 중첩 수역 내 행위 전반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