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년간 예정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HDC현산에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조치였다.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다음달 중순 예정된 9558억원 규모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HDC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를 통해 영업을 이어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