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영장심사 출석…"순간 잘못된 선택, 죄송"

입력 2025-06-01 13:50
수정 2025-06-01 14:18

21대 대통령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1시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A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순간에 잘못 선택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