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차량으로 선거운동"…송진호 후보 고발한 선관위

입력 2025-05-31 17:47
수정 2025-05-31 17: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조기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진호 후보를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과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송 후보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했다며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