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여성 1심 실형

입력 2025-05-29 14:54
수정 2025-05-29 14:55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이날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지만 경위나 범행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과 특히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총 10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42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차 사고 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쳤다. 이 중 한 명은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