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자꾸 왜 이러나…가짜뉴스 올렸다가 '빛삭'

입력 2025-05-29 10:57
수정 2025-05-29 11:58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28일 두 건의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정보를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 교수가 주장한 군대 면제에 해당한 인물은 이 후보뿐이었다. 이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1985년 5월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았다.

해당 게시물이 가짜뉴스인 것을 인지한 이 교수는 게시 10분 만에 삭제 조치했다. 이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글을 남겼다.


같은 날 이 교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최근 인용해 논란이 된 이 후보 장남 댓글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 교수는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이 젓가락 한 짝을 들어 보이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야말로 가해인 것 모르세요?"라고 적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실은 댓글 내용 논란 전 촬영된 영상이라고 알렸다. 의원실은 "해당 영상은 5월 13일 찍은 기호 1번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마치 오늘 찍은 사진처럼 왜곡해 악의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한 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이 사진은 삭제하지 않고, 덧붙인 "이거야말로 가해인 거 모르세요?"라는 본문만 삭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 교수가 게시물을 즉각 지웠더라도 일단 게시했으면 공연성이 충족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