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서자 변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국민 권익이 신장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사건 브로커’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올해 3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변호사법 23조 1항에 규정된 ‘광고 허용 매체’에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으로만 한정했다. 김 의원 등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해야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 등은 “법률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유통되고, 이를 통해 사건 브로커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협은 관련 규제를 풀어주려다 되레 사건 브로커를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협은 “변호사법 23조는 사건 브로커가 기생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이미 공공성과 공신력이 없는 사무장 등 비(非)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이란 형태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변호사법이 저지하고자 한 사건 브로커를 오히려 공인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아 규제 완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더했다. 변협은 “온라인 플랫폼은 법령·판례 검색부터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법률 전략 수립, 변호사 소개·알선, 형량 예측까지 다양하다”며 “비변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