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공항 폐쇄…면세점 임대료 전액 감액"

입력 2025-05-26 18:02
수정 2025-05-27 01:13
코로나19 확산 당시 공항 청사가 폐쇄된 상황에서도 면세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면세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180억여원의 임차료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두 호텔은 2016년부터 김포·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입점해 면세점을 운영해 왔으나,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청사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0원’이 되자, 두 호텔은 운영이 불가능했던 기간의 임차료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면세점이 강제로 폐쇄된 상황에서도 임대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영업 불능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물리적 공간 자체는 제공된 만큼 임대인의 의무가 일정 부분 이행됐다”며 임대료의 50~70% 수준 감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537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사 폐쇄로 면세점 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임대인이 공간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