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 국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그동안 막힌 고가 부동산의 연금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6일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전용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담보로 삼을 주택은 본인이나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자기 집을 하나은행에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하나생명에서 매월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배우자가 해당 주택과 연금에 관한 권리를 이어받도록 했다. 부부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도록 보장한 상품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주택연금을 통해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가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금융은 이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은퇴 세대를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가주택 전용 주택연금을 개발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 연금 상품은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가입자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이 부족한 금액을 청구받지 않는다.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재산도 상속인이 물려받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시니어 고객의 노후 준비를 돕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