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 절차 종료 "18억 재산 가압류 해제됐다"

입력 2025-05-26 15:48
수정 2025-05-26 16:16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이 26일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 씨의 이혼 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면서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황정음의 배우자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23일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가압류를 청구했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