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가압류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황정음의 건물에는 이영돈의 회사 외에 A씨도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해둔 상태다. 법원은 이영돈뿐 아니라 A씨의 가압류 청구도 인용했다.
해당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5월 18억7000만원에 사들인 후 소유해 왔다. 하지만 가압류가 인용되면서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2월 이영돈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황정음은 전 남편과 갈등 속에 자신의 법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음은 횡령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를 통해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