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주의 사항도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수 케이윌과 김재중이 투표를 독려하며 올린 인증샷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모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 용지 사진을 게재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한 건 불법이라는 점에서 케이윌과 김재중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즉각 사과문을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뜻하는 투표지와 구분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투표용지 촬영은 그 자체가 투표소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뿐만 아니라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도 금지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 '엄지척'이나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은 촬영이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SNS 게시, 전송도 가능하다고 봤다.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어간 경우도 있다. 법원은 다수의 사례에서 벌금형을 부과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9대 대선 당시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투표지 촬영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라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이기에 죄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12년 대구지방법원은 19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대학생에 대해 3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3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후보 기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20대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 당시 파주 투표소에서 자신의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 페이스북에 올린 60대에게 벌금 80만원이 부과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