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 21일 18:2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고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제약사 및 전자부품 제조사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의 임직원 등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공시·회계 담당자의 업무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이들은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해외 광물 사업 진출을 허위로 발표해 주가 부양을 했따.
이들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했다. 이후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단기간에 주가가 직전 대비 24% 상승하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해당 해외 광물 사업과 관련해 실제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상장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보다는 실제 전문성과 의지, 기술 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