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손잡고 감시망을 넓힌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난 데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광고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 선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 아니라 소비자 직접 신고 접수, 관계기관 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먼저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개선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은 공정위가 나서 제재를 염두에 둔 직권조사에 나선다.
직권조사 과정에서도 두 기관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활용해 처리할 전망이다.
이 같은 협업은 올해부터 진행 중으로, 소비자원의 경우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광고와 인공지능(AI) 워싱(AI와 관련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행위) 분야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조사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