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 21일 12: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7월부터 신규 상장사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처음 사업보고서를 제출 의무가 생긴 기업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려면 납입일 일주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2일 이후 신규 상장해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4일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기업은 상반기 실적을 담은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투자자에 공개해야한다.
기존에는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둬도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도 바뀐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납입일 직전에야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 중단 청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일의 일주일 전 가운데 빠른 날까지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안내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