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 지역의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 시설로 공공 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 등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로 제시한 상업 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20%→10%)가 본격 시행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 비율 10% 기준이 폐지됐다. 공실 우려가 큰 상가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역별 수요에 맞춘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여 시설 활용 범위(규제철폐 130호)도 대폭 확대한다. 공공 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 등 저출생에 대응하는 공익시설도 공공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규제(규제철폐 33호)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건설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