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바이오선박유 관련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지난달 7일부터 닷새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사진)에서 바이오연료가 30% 함유된 ‘B30 선박유’를 일반 급유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가 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B30 선박유는 일반 급유선 대신 화학물질 운반선으로 실어 날라야 했다. “저탄소 선박유 시장이 커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란 지적에도 영국 일본 노르웨이 등의 반대에 막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들 국가는 B30 선박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규정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GS칼텍스가 움직였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을 통해 규정 변경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렇게 지난해 3월 열린 제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 허용안을 처음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0월 열린 IMO 산하 국제기술회의에 정부 대표단 자문역으로 참석했다. B30 선박유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설득했다. B30 선박유의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 이 자료는 이번 규정 변경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GS칼텍스는 또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가를 집중 공략했다. 그렇게 30여 개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민관의 긴밀한 협업과 치밀한 국제 협상,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번 정책 변경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 움직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