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공이 13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해당 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0인 이상의 정보 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법무법인 이공은 해킹 피해자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향후 추가 접수나 참가 신청도 예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합리적 배상을 받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