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인근서 흉기 들고 '묻지마 폭행'한 60대 남성 검거

입력 2025-05-11 16:01
수정 2025-05-11 16:02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폭행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10분께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면서 시행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혐의 인정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