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김문수 전 후보가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 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맨 김 전 후보는 "당헌·당규에 따른 법적 논쟁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의 절차는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