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국내 방문판매 1위 화장품인 '인셀덤'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미등록 다단계 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와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판매원 활동을 방조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원 8만3000명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747억원으로,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영업했다.
그러면서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후원방문판매업체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판단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과 비교할 때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후원수당 지급상한·판매상품 가격규제 의무가 면제되는 등 다단계 판매업보다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리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중이던 지난해 11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했다.
리만코리아는 이 밖에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만코리아는 공정위에 동의의결(타당한 시정방안이 인정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을 지난해 4월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리만코리아는 한때 방판 1위 업체로 불렸고, 국내 전체 방문판매원의 60% 수준인 58만명을 거느렸다(2022년 기준). 하지만 악성 재고를 주부 방문판매원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불법 다단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세가 급속히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