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입력 2025-05-07 18:33
수정 2025-05-08 00:47
경상남도는 28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도는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