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입력 2025-05-07 12:10
수정 2025-05-07 12:34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성하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