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민간 싱크탱크인 녹색전환연구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을 신중론을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늦어도 2027년 법정공시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금융위원회는 ISSB 기준을 따르기로 한 이상 이에 최대한 부합하는 국제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며 "ISSB는 스코프3 공시 의무는 첫해만 면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 2조 원 이상 기업부터 늦어도 2027년 법정공시를 시작하는 로드맵을 촉구한다"라며 "산업의 녹색전환 및 기후금융 확대를 더 이상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 발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2023년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부위원장 모두발언을 통해 “ESG 공시 도입 시기에 대해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국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존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미 ESG 공시 의무화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외부 여론 등을 고려해 공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전환연구소는 금융위원회가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동향을 편향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금융위가 즉각 기존 로드맵의 방향성과 약속을 준수할 것과, 국제기준(IFRS·ISSB 등)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구축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늦어도 2027년에는 법정공시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