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한도 이상의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작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와 환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건보공단은 상계 대신 공제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3년 넘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3000명이 넘는 체납자들이 30억원 이상을 환급받은 셈이다.
문제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1∼2024년 기간 매년 2500∼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갔다. 법에 정해진 상계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공제 방식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환급금은 시스템 개선과 부서 협의를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