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A군(17)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계획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임에도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 33분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특수학급으로 등교했고, 상담교사 B씨에게 "학교를 관두겠다"고 말한 뒤 B씨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으로 알려진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누구를 만나든 해코지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