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서 주택 구입 땐 취득세 50% 감면

입력 2025-04-29 17:18
수정 2025-04-30 00:33
대구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군위군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순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