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입력 2025-04-23 09:31
수정 2025-04-23 09:52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