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단순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화 기회를 제공한다. 위법 상태로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로구는 이달부터 ‘위반건축물 합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사전 조사를 통해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건축물 380건(286개소)을 선별한 상태다. 대상은 건축 당시 인허가 절차가 누락됐으나, 구조적 안정성과 용도 등에서 법령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구는 현재 건축물대장과 관련 법령, 조례를 바탕으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 종로구건축사회와 함께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합법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절차와 필요서류,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공문을 6월까지 건축주에게 발송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생업에 바빠 적법화 기회를 놓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다른 자치구와도 관련 성과를 공유해 제도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