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사항을 포함했다.
계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군인 등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거나 전시·사변 시 국회 보호를 위해 군·경찰 출입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