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로 치달은 인천대 교수 채용비리 의혹

입력 2025-04-23 15:06
수정 2025-04-23 15:07

국립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 측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 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교는 특별채용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는 이 대학 총장 등 대학 관계자 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승진 인천대 교수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에 따른 중대한 위법 행위와 부당한 지침·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채용된 교수 임용 취소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할 경우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정부 기관 3년 경력 이상, 논문 실적 20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특별채용 공고에는 지원 자격에 '연구실적 기준만 적용(경력 기준 미적용)'으로 게시됐다.

박 교수가 부당 채용을 주장하는 근거다. 그는 "결국 경력을 보유하지 않은 무경력자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고 말했다.

A 교수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B학과의 전임교원 특별채용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기관 경력 3년 조항을 없애고 사업체 경력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며 "연구실적에 해당하는 논문 실적이 한 편도 없는 무자격자를 임용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채용된 전임교원들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인천시청에 함께 온 인천대 관계자는 "A학과는 10여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55.7%로 대학 평균(81.1%)보다 현저히 낮아 2023년 7월 학생들이 전임교원 충원 탄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했다"며 "그러나 A학과 교수 5명 중 2명의 반대로 지난해 1학기 일반 채용이 무산돼 특별채용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별채용은 채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 변경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측은 A 교수의 민원이 제기돼 국민신문고와 교육부에서는 '지적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혐의없음'이라는 처리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번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학 관계자 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 내용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