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 23일 11:0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영업, 재무 및 구조개편 거래 등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일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 규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안은 다양한 형태로 발의되어 왔고, 최근에 이를 종합한 상법 개정안 대안(의안번호 2208496)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 2. 26. 위 상법 개정안 대안을 가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2025. 3. 13. 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5. 4.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존의 정부 주장 대안에 기초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025. 4. 17. 국회 재의결에서, 위 상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 폐기되었다.
다만 본건 법안 폐기 이후에도 소수주주 이익 보호 및 한국 상장회사의 저평가 문제(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사 충실의무 일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통령 선거 및 신정부 출범 경과 등에 따라서 정부 정책 반영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반론으로 현 정부의 위 대안과 같이, 자본시장법 상의 개별 규정을 개정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대안도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식회사 법제에 있어서 주주 이익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 규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에 대해서는 회사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1) 주요 선진국 회사법 체계 및 실무와의 괴리 문제가 있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 회사법 규정 자체에서 명문으로 이사가 회사 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주요 법원 판례에서도 대부분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다만 회사의 이익의 고려 요소로서 주주의 이익을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일부 판례에서는 이사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2) 이사의 회사 이해관계자 보호 혹은 채권자 보호의무와의 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이사는 회사 주주 외에도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재무부실혹은 도산 상황에서는 명시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론 내지 입법 사례도 주요 선진국에는 상당히 있다. 특히, 주요 외국의 입법례는 도산 상황의 회사가 적절한 시기에 회사 채권자를 위한 도산절차개시 신청을 신속히 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패러다임이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 변화하고, ESG가 강조되면서 회사는 주주 외에도 근로자, 소비자, 거래처, 지역사회 및 환경 등 회사를 아우르는 총체적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회사라는 개념 하에 주주 외에도 위와 같은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유연한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를 개정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를 차치하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만을 우선할 경우 회사의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한 합리적 이익 보호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사의 의무에 대한 일반 규정을 개정하는 주장 혹은 개별적으로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 이익 편취가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등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소위 핀셋 규제) 중 어떠한 정책이 입법되는 경우에도, 기업 경영진의 의무 준수 법리 및 민,형사상 책임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행동주의 펀드 혹은 소액주주 등의 소수주주 문제제기, 이에 대한 회사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IR 및 주주총회 운영 등 대응 전략 및 금융감독당국, 수사기관 등 정부 기관 및 법원 등의 결정 실무 등에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이사의 의무 내용의 입법적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영역에서의 기업의 구체적 의사결정이 문제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과 논란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도 향후 입법 경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 충돌로 인하여 특정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 주로 문제될 수 있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규정 만으로도 회사의 이익, 곧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체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이사의 충실의무 일반 개정 입법론이 주장된 계기가 사례들도 대체로 위와 같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논란이 되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지배주주가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논란이 되는 경우
(1) 신주 저가 발행 혹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주식 관련 증권 저가 발행(전환가격 혹은 신주인수권가격 조정에 대한 과도한 refixing 조건 설정 포함)
(2) 과다한 주식기준 임원 보상을 통한 주식 취득
(3) 소수주주 주식 공개매수, 현금교부형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stock for cash) 및 상법 제360조의 24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Squeeze out) 거래를 통하여 저가로 소수주주 주식 취득을 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경우.
2.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등의 방식으로 고가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논란이 되는 경우
(1)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주식 매각 및 경영진의 회사 차원에서의 실사 지원
(2) 쪼개기 상장 : 지배주주가 회사의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등의 방식으로 자회사로 분리하여 이를 별도 상장 혹은 매각하여서 소수주주가 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stock for stock 거래 포함), 영업양수도 등에 있어서 지배주주 혹은 다른 계열회사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수주주가 손해를 보았다고 아래와 같이 논란이 되는 경우
(1) 합병비율, 분할합병비율, 포괄적 주식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정하여 소수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거래
(2) 자사주 마법 : 자기주식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주를 배정하여 결과적으로 지배주주가 control하는 경영권 지분을 추가 발행하여 경영권을 강화
4.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지배주주가 혹은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white knight (백기사) 주주가 분쟁 상대방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논란이 되는 경우
(1) 우호주주에 대한 자사주 매각을 통한 경영권 방어
(2) 자사주 상호 교환을 통한 경영권 방어
(3) 일반공모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경영권 방어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반공모유상증자를 통해서 상대방 주주의 지분 취득을 차단하면서 간접적, 우회적으로 우호주주의 지분 취득을 유도하여 상대방 주주 지분 희석을 야기하는 경우
(4) 차등의결권 주식 (최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도입)
향후 입법 경과에 따라서 이사의 의무가 가중되는 경우, 위와 같은 논란이 있는 문제 상황에 있어서 이사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의 실체적 정당성(해당 거래 등의 경영상 필요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충실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등)을 엄격히 갖추어야 이사의 의무 위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성격의 거래 혹은 경영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불필요한 문제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 의무 관련 입법에 대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