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간 1년 연장

입력 2025-04-16 18:27
수정 2025-04-17 00:23
경남 창원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한다. 기존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을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전환하고, 연장된 1년간 이차보전 금리 연 1.5%를 적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최대 1064억원의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보고,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