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1심 집유…당선무효형

입력 2025-04-15 14:28
수정 2025-04-15 14:29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1심 집유…당선무효형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