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분쟁 휘말린 '창원SM타운'…법원 "SM 콘텐츠 대금 안돌려줘도 돼"

입력 2025-04-10 18:02
수정 2025-04-11 00:37
경남 창원시가 ‘K팝 메카’ 조성을 위해 추진한 SM타운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동산시행사와 SM엔터테인먼트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91억원의 콘텐츠 대금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SM엔터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가 SM엔터와 SM타운플래너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시행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사업은 2016년 6월 안상수 당시 창원시장이 “창원을 한류 메카 도시로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이다. 사업 구조는 시가 팔용동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시유지를 제공하고 시행사가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 복합시설을 지어 공공기부하는 방식이었다.

SM엔터는 타운 내 K팝 콘텐츠를 맡았다. SM엔터는 2018년 창원아티움씨티와 계약하고 소속 아티스트의 홀로그램, 3차원(3D) 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SM엔터는 자회사 SM타운플래너를 별도 법인으로 세워 사업 컨설팅 계약도 맺었다. SM엔터는 91억원의 계약금을 수령했다.

이후 창원시와 사업자 간 갈등이 장기화하며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2021년 타운 건물(사진)이 완공돼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시는 SM엔터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시설이 미비하다며 공공기부를 거부했다. 개관이 지연되자 시는 2022년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시행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3년 3월 시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며 SM엔터와 시행사는 사업에서 철수했다.

사업 무산 이후 시행사는 2023년 4월 SM엔터를 상대로 콘텐츠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100억원에 달했다. 시행사 측은 “SM엔터가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 시설 공사가 지연됐다”며 “SM엔터가 계약을 하고도 제작계획서나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았고, 창원시 역시 SM엔터 책임으로 협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시행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M엔터가 제공하기로 한 콘텐츠 일부가 다른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소속 아티스트의 해체·결원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발표(PT) 및 영상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규 콘텐츠를 위한 협의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콘텐츠가 미흡한 점은 있지만 계약 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