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행을 다시 탄핵해서 불법과 내란의 연속을 막고 반헌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판단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임은 인정되나 국정 공백 우려로 그 위반 정도의 중대성 평가를 유보해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은 자제했다"면서 "그런데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덜컥 지명함으로써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다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없으므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대통령 몫 재판관은 지명하면 안 된다"며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는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을 옹호한 혐의를 받는 수사 중인 피의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시절부터 불법을 저질러 징계 청구를 받았을 때부터 해괴한 법 기술로 방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자문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 대행을 향해 "야당을 자극해 일부러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 야당이 탄핵하면 국정 공백을 야기하는 야당을 비난하며 국민의 동정론을 업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다는 추측이 난무한다"면서 "그렇다면 한덕수는 노회한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재판관 후임 지명은 대통령 몫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인천 동산중학교와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입학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해 윤 전 대통령과 대학, 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써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 남부지검 형사4부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대 형사소송법 박사로 형사법계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특히 그는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당시 윤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려 할 때 윤 총장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그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는 등 가장 가까이서 활동했다.
대선 이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별도 회동을 가져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수사대상에 올랐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된다. 다만 국회 추천의 재판관이 아닌 대통령·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