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만 짊어지던 '건전성 중복 규제' 완화된다

입력 2025-04-09 14:58
수정 2025-04-10 09:34
이 기사는 04월 09일 14:5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가 짊어지던 '건전성 중복 규제'가 완화된다. 비은행계열 증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규제를 받던 은행계열 증권사들이 이번 조치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중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 입장에서 가장 기대가 큰 변화는 연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 개선이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는 그간 다른 증권사와 달리 건전성 관련 규제를 중복으로 받았다.

일반 증권사는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영업용순자본비율(NCR)만 관리하면 된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이를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다. NCR이 낮을수록 재무 건정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금융당국은 NCR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증권사에는 경영개선 권고를 한다.

NH투자증권 등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는 NCR을 신경쓰는 동시에 연결 BIS 비율도 신경써야 했다. 은행계열 증권사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로 연결 재무제표에 함께 잡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하는 딜이 모회사의 BIS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는 위험 가중치가 높은 투자에서 비은행계열 증권사에 비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중복 규제에 신음하는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들의 목소리를 받아 들여 은행지주의 연결 BIS 비율 산출 시 증권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바젤 국제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책을 찾아 올 3분기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투자가 모회사인 금융지주의 BIS 비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간 투자 심의를 할 때 NCR과 BIS 비율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은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만 추가로 가해지던 차별적 규제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