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인사청문회 안열겠다"…법조계 "임명 못 막을 것"

입력 2025-04-08 17:46
수정 2025-04-09 01:22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며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이 후보자와 함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의 임명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두 사람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이 막아 세울 뚜렷한 방안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 기간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안을 개정해 한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를 위헌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본권이 아니기에 헌법소원 심판으로는 안 되고, 법률도 아니라 위헌법률심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제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권한의 당사자는 대통령이고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각하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배성수/장서우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