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구 인센티브 공개…전력부대비용 낮춰주고, 설비 우선 공급

입력 2025-04-08 16:13
수정 2025-04-08 16:17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 전력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 인센티브 안을 확정했다. 수요 차원에선 전기를 구매할 때 부대비용을 줄여줘 요금을 깎아주고, 특구 안에 변압기 등 전력 설비도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고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화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하고 공모를 받는다고 8일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에너지 특수 신청을 접수 받아 상반기 중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숫자는 정하지 않았고, 공모 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에 설립되는 전력분산특구는 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허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우리 전력망은 산업체가 밀집한 수도권에 부담이 집중되는데, 분산에너지 특구가 생겨 전력공급과 수요를 자체 해결하면 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이 효과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방에서 지방산단 등으로 송전 거리가 짧아지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게 된다. 출력통제가 어려운 지방의 발전소에서 ‘소비약정’을 하는 것이기에 전력망 관리 부담도 어느정도 덜 수 있다. 지자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공장 및 산업 유치 효과가 크다.

산업부는 전기 부대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계획안을 마련했다. 분산특구 안에서 ?고압선로를 쓰는 사용자에 1.2% 낮은 손실률(요금에 반영)을 반영해 요금을 깎아주고 ?망 이용료를 할인해주며 ?기후환경비용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한전 보완전력요금을 우선 보장하고 ?부가정산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발전단가에서 비용으로 책정되기에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인프라도 분산에너지특구에 먼저 깔아주기로 했다. 공장 설치 등에 요긴한 154kV 변전소를 우선 설치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특례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면 정부가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최대 6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일각에선 "정작 산업용 전기 요금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