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韓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입력 2025-04-08 14:58
수정 2025-04-08 15:03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이헌환·전광석)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는 한편,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으로,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지명이 대통령 선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이뤄진 점에 주목하며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차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한 권한대행은 앞서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임명하여야 할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지체하여 탄핵소추의 대상까지 되었던 전력을 가졌다"며 "전격적인 이번 재판관 임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여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선포와 그 후속 실행행위의 헌법 및 법률 위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확인되어 결국 정부의 수반이 파면됨으로써 입헌민주주의의 회복력이 국내외의 승인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이 못내 안타깝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국정의 안정적 이양을 최고의 책무로 삼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행위를 자행하여 또 다른 국론분열과 정국불안정의 불씨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주권자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그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25일 발족했으며, 현재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표는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 교수가 맡고 있으며, 상임실행위원은 김종철(대표상임실행위원, 연세대), 권건보(아주대), 김하열(고려대), 이상경(서울시립대), 임지봉(서강대), 전종익(서울대), 정태호(경희대), 박경철(강원대), 권형둔(공주대), 민병로(전남대), 신옥주(전북대), 이국운(한동대), 이장희(창원대) 교수 등 13명이다.

심우민(총괄간사, 경인교대), 김연식(재무간사, 성신여대), 윤정인(학술간사, 고려대), 이세주(기획간사, 가톨릭대), 이황희(홍보간사, 성균관대) 교수는 간사를 맡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