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6억' 가로챈 간 큰 직원…11년간 빼돌리다 '실형'

입력 2025-04-07 17:56
수정 2025-04-07 17:57
11년간 회삿돈 66억원을 빼돌린 회계·급여 업무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2023년 의류 제조·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B씨의 업체들에서 회계·급여 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해업체 계좌에서 본인과 남편, 아들·지인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6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수년간 쌓아온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거액을 횡령했고 범행 기간, 횟수, 금액에 비춰 볼 때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횡령한 금액 중 44억 원을 다시 입금했더라도 실질적 피해액은 여전히 23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다시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