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이 공모주의 일반 청약 한도를 종전 대비 두 배 늘려주는 ‘111 공모주 우대 서비스’를 3일 개시했다. 등록 계좌에 111만원 이상 예치한 뒤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혜택 기간은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다. 기존엔 거래 실적, 평균 잔액 등에 따른 기준이 ‘우대 등급’ 이상이어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111 공모주 우대 서비스에 등록한 고객에게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11만원의 주식 투자 지원금도 제공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그룹장은 “공모주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