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건 가운데, 추후 최종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의 이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향후 금감원장도 논의에 참여하는지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대행은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연하고, 금감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더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처럼 합병, 물적분할에 있어서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추구하자는 것"이라며 "이처럼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투자자와 학계, 재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도 "시장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 추가할 것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금융위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가 안 된만큼 적용 시기도 미정이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여러 상법 논의과정에서 경제 단체를 포함해 재계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 속도가 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3조6000억원 규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계획 발표 전후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택할 경우 일부소액주주 침해 사안들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범석 차관은 "유상증자 건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화한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판례로 정착될 문제들도 많다. 모든 법을 개정에서 (문제되는 일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