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

입력 2025-03-28 15:37
수정 2025-03-28 15:57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28일 대법원에 송부했다. 2심 판결 선고 이후 이틀 만이자,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과 형사 6부의 경우 지난 두 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인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