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7일 경남개발공사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단독 시행자로 대체 지정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산진해경자청에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법령상 자격, 사업수행 능력,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정 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 개발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부산진해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7일 발표한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되살리는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한다. 이어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지구분할과 잔여부지 활용 구상 및 상부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경남개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고 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를 포함한 15건의 유사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부채비율 194.7%라는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며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을 두루 갖춘 적정한 사업시행자”라고 설명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웅동1지구는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간 의사결정 혼선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 지연되어 도민 피해가 누적된 지역”이라며 “이번 단독 시행자 지정으로 책임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를 갖춰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